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2. 10. 재결 2026-007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8210 ·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3157 ·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2. 14. 재결 2010-26579 ·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09355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9. 재결 2000-0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