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