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