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5. 26.>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