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