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12. 8.,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