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2. 10. 재결 2026-007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2664 ·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0697 ·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739 ·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21. 재결 1997-06142 ·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