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7-16776 ·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143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1487 ·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2-074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3. 10. 재결 2002-099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10243 ·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52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522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8. 13. 재결 2001-044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9. 재결 2000-0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6. 재결 1999-062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22. 재결 1999-06286 ·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3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14. 재결 1999-023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4. 16. 재결 1999-0172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52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0. 재결 1996-0253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