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