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