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본조신설 2022. 1. 1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1조의1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1조의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