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