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