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