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000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15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8. 12. 재결 2002-0388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23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09355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0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