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1.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간병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