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결정 취소 등)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 취소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취소대상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이 취소된 자, 취소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취소된 자에게 그 최종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금을 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