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
3.
그 밖에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