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