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스마트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3.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