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 결정 등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