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결정대상자가 설비 등의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비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 등의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미리 지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