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보건규칙 제83조에 따른 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2.

안전보건규칙 제422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3.

안전보건규칙 제425조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ㆍ배기환기장치

4.

안전보건규칙 제453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5.

안전보건규칙 제561조에 따라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6.

안전보건규칙 제607조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분진을 줄이기 위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7.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급식시설, 음식조리 공정에서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8.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9.

폭염ㆍ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설비

10.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