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

①

공단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융자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기술지도는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2.

제25조에 따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3.

보호구 등 소모품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제외한 경우

③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설비를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고하여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의 사후 기술지도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1회에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 기술지도 수행방법, 위탁기관 평가 방법 등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대한 횟수, 방법, 절차, 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