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 및 영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시행을 공단에 위탁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