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사업, 점검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목은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사업, 점검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목은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