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통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공단은 그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