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