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