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7조에 따라 집계ㆍ분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