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10. 시행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비영리법인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