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비영리법인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