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2.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