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2.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