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