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0.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0.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