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시행 2020.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