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8.2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시행 2020.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