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
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8. 1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