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