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6.09. 시행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등)

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6을 따른다. 이 경우,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단 전문개정>

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②

인정사업장이 인정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사업주교육 인정은 다시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이 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한 경우(변경 전ㆍ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변경 후 사업장을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2.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