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현황: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2.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3.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정: 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인정일, 재인정일 또는 인정취소일과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기간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공단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결과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2.
재해예방활동 인정현황(재해예방활동 분야, 인정일, 인하율, 인정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