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2.
재해예방활동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교육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징수법, 징수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