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6.09. 시행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위험성평가 인정)

①

광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지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와 보험료징수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각각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고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광역본부장 등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그 인정기간 중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제24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