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보고서를 각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조사 또는 수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