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
2.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