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1.

S 등급: 3년

2.

A, B, C 등급: 2년

3.

D 등급: 1년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