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5.10.07.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