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ㆍ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07.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