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제1조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