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7.30.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시행 2024.07.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